안녕하세요.. 현제 카타르 도하에.. 있는 정해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 3월13일에서 15일 사이에쯤일꺼 같으네여... 제가 샌프란을 다녀 오다 20마일 미만의 과속을 한듯 합니다..카메라에..찍힌듯하네요. 
그런데.. 제가 3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4월에서 5월에.. 한두달이 지난 후에서 제가 거주 하던 미국내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어 제가 알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보니 관할 경찰서에나 연락 해보란 말 한마디 덩그러니  남겨 놓았네요.. 물론 제가 잘못을 하여 그런거 지만은.. 어디에 있는 어떤 경찰서를 알아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시간이 마니 흐른 뒤에 알게 되어서 너무나 걱정되는 군요.. 어덯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게신 분은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가령 .. 통지서를 받을수 있다거나.. 벌금을 낼수 있는 방법등.. 문제를 햐결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미국은 법규가 강해서 법원행을 마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법원을 갈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니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도움을 이렇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