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는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일시체류하는 국민뿐만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 선거는 미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선거를 통해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사가 흔들리거나 왜곡됨이 없이
바르고 깨끗하게 행사될 때 한표 한표가 모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속의 일류국가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재외선거제도 안내
재외선거 주요일정
D-180 ~ D+30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D-150 ~ D-60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외부재자 신고
D-39 ~ D-35 재외선거인명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D-25일까지 재외투표용지 등 발송
D-20일까지 재외투표소 명칭, 소재지, 운영기간 등 공고
D-14 ~ D-9 재외투표(6일 중 정하는 기간)
D-day 선거일(국내 투표, 개표)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신고 대상자
영주권자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취득자, 영주 목적 외국거주가가
포함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일시체류(예정)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영주권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일시체류(예정)자 (국외부재자 신고)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