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시에 입각하여 상항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간의 친목과 상호 협조를 도모하며 본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우리 민족과 문화 소개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포들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한 배달민족의 정신교육을 적극 권장하며 위의 제 목적을 달성키 위해 노력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함으로써 건전한 한인 사회의 육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명칭과 위치
1.본회의 명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라 한다.
2.본회는 샌프란시스코 시내 745 Buchana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에 중앙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를 둘수 있다.
제 3 조. 회원
1.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아래와 같다.
정회원 : 본 회 목적을 찬성하며 샌프란시스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 혈통을 가진 자
준회원 : 정회원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한국인과 혈연관계를 가진자.
명예회원 : 타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 협조하는 자
제 4 조. 지역 및 범위
1.샌프란시스코 만 전지역을 총괄하되 이미 별도의 한인회가 구성된 지역은 제외된다.
2.타 지역의 거주자라도 사업체 또는 직장을 본 지역에 두고 있는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2.준회원은 제반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3.명예회원은 제반 한인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4.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5.모든회원은 본 회의 번영과 교포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
6.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치 아니한 이유로회원의 권리에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총회
제 6 조. 총회의 소집과 구분
1.총회의 구분은 매년 1회씩 소집되는 정기 총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이 때는 회장이 30일 전에 지상을 통하여 공고한다.
3.임시총회는 100명 이상의 회원 서명이나 재적이사2/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일 15일전에 회장은 지상에 이를 공고 한다.
4.정기 총회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불가 할 경우 모든 안건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상에 공고하여 총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제 7 조. 총회의 인적 구성과 의결
1.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총회의 의결을 정기 또는 임시 총회 공히 300명 이상의 회원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총회의 의결은 그 어떠한 의결보다도 가장 우선한다.
제 3 장 임원회의
제 8 조. 임원회의 구성
1.본회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과 필요에 따라 10개 이내의 부서를 둔다.
2.본회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3.사무총장 및 각 부장은 회장단이 임명하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임명동의롤 얻어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회장단 및 사무총장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3.회장은 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회장은 내외교섭관계를 총괄하며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 또는 감사를 표할 수 있다.
5.임원회에서는 본회의 재정확보를 위해 모금 행위를 할 수 있다.
6.회장은 본 회의 예산안과 예산집행 현황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7.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 부회장은 연상인자가 된다.
8.사무총장은 정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부의 재반 사임을 총괄한다.
9.각 부장은 그 수임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 10 조. 임원회의 구성
1.정 부회장의 임기는 취임식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취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월 말 경으로 한다.
2.사무총장과 각 부 임원의 임기 또한 정 부회장과 같되 중도에 임명된 임기는 정 부회장 잔여 임기로 한다.
3.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8개월을 경과치 않은 경우 이사회는 새 선관위를 구성 1개월 이내에 정부회장과 이사진을 선출한다.
4.이 경우 회장단 및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부회장의 유고시 회장은 새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6.정 부회장은 총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1차에 한하여 재임 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의
제 11 조. 이사회의 구성
1.이사회는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10명의 선출이사와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3명, 회장단에서 추대하는 3명 그리고 직능이사(정 부회장 및 사무총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 12 조. 이사회의 임원 구성 및 선출
1.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며으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과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2.본 회는 명예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때는 분과 위원장 1명, 간사 1명,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
4.이사장, 부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의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총무이사, 재정감사, 재무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동의를 얻는다.
제 13 조.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
1.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2.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이사는 정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재정감사는 집행부와 이사회 또는 기타 부서의 재정현황을 수시로 제출 받아 감사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5.재무이사는 이사회비를 징수하며 이사회 결의대로 재정을 집행한다.
6.이사회 집행부 또는 각 부서의 제반 사업을 위결 또는 감사하며 필요에 따라 각 임원을 이사회에 출두시켜 재반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에 응답을 요구 할 수 있다.
7.이사들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코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 또는 매년 납부해야 한다.
8.회칙을 최종해석하고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례 또는 관례에 따라 의결하며 내부 규정을 정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이사회의 구분은 정기이사회, 임시 이사회, 긴급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 매월1회 소집하며 이사장이 회소집 5일전 에 이사 각자에게 통보한다.
3.임시이사회는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사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한다.
4.긴급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전화 또는 통신으로 소집할 수 있다.
5.이사회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6.긴급이사회의 겨우는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의결할 수 있으며, 단 긴급이사회의 소집은 천재지변 또는 회원의 사망 등에만 소집 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의 임기
1.모든 이사들의 임기는 집행부와 같이 2년으로 하되 차기 이사회가 구성될때까지 그 임기가 지속된다.
2.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시로 추대 충원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당해 회기의 잔여 임기로 한다.
3.이사장의 유고시 이사회는 즉시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 5 장 회관관리위원회 및 민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제 16 조. 관리 위원회의 구성
1.1명의 관리위원장과 5명 이내의 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2.관리위원장은 집행부와의 유대를 위하여 한인회장이 부회장 2명 중 한 명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집행부와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 17 조. 관리위원의 임무 및 관리 규정
1.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총괄하여 회관관리(운영 및 수리전반)를 책임진다.
2.회관을 사용 또는 임대코저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회관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약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장기 임대계약은 한인회장, 이사장 및 회관관리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하여햐 효력이 발생 한다.
5.본 회관의 재산소유명의는 매 회기가 바뀔때마다 회장단, 관리위원장 및 이사장단 명의로 변경 등재한다.
제 18 조. 민족관 설치 운영
1.본 회는 이 지역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키 위하여 회관내에 민족관을 설치 운영한다.
2.민족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3.민족관장은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4.민족관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회관관리위원회 및 민족관장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 관리위원회 및 민족관장의 임기
1.회관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한인회장단 임기와 동일하며 차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한다.
2.민족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6 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20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1.1명의 관리위원장과 수명의 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2.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임원의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 21 조. 선거관리위원의 임무
1.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한다.
2.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3.선거관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모든 회무를 무료로 봉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4.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선거에 소요되는 재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 할 수 있다.
5.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그 등록기간을 1회 연장한다. 2차 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회장단과 이사를 선출한다.
제 22 조. 임원 및 이사의 입후보 자격
1.본 회의 임원이나 이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정회원이라야 한다.
2.회장 및 이사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만 35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한다.
3.부회장 및 부이사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만 30세 이상으로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한다.
4.이사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지역에 만 1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한다.
5.모든 입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후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무총장과 추대 이사는 예외로 한다.
6.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직을 등록시한 5일전에 사퇴해야 한다.
제 23 조. 선거일정과 선관위 해체
1.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임원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 한다.
2.선거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투표 마감 후 5일 이내에 당선자를 확정 공고한다.
3.등록금 및 등록서류 일체는 본인에게 반환 할 수 없으며 새 임원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선거 업무와 등록금 잔액 일체를 이사회에 인계한다.
4.이사회는 즉시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선관위를 해체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4 조. 본 회의 재정확보
1.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찬조와 이사회의 이사회비로 충당한다.
2.회장은 본 회의 재정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제반 사업을 할 수 있다.
3.회관운영위원회는 회관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말로 한다.
제 8 장 징계
제 25 조. 회원 및 임원의 징계 사유
1.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자
2.본 회를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본 회의 회원으로서 한미 양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 26 조. 회장단 및 이사의 징계 사유
1.회장단 및 이사들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치 않을 경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2.회장단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만이 징계를 할 수 있다.
3.이사의 경우는 3회 이상 무단 회의에 참석치 않았거나 2회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는 이사장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4.제 26조 1,2,3 항의 경우는 이사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이사전원이 징계위원이 된다. 이 때는 2/3이상 참여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회칙 개정
제 27 조. 회칙 개정의 제안
1.회원 3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안할 수 있다.
2.재적이사 2/3이상의 서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 28 조. 개정 및 확정
1.제안된 회칙은 회장이 15일 이상 지상에 공고해야 한다.
2.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재적이사 2/3이상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즉시 공표하며 동시에 개정된 회칙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장 부칙
제 29 조. 시행 세칙
1.본회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2.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전례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30 조. 회칙 개정
1.1972년 10월 10일 개정 효력 발생
2.1975년 3월 29일 개정 효력 발생
3.1980년 4월 26일 개정 효력 발생
4.1988년 6월 13일 개정 효력 발생
5.1995년 4월 8일 개정 효력 발생
6.1995년 5월 6일 개정 효력 발생